반려동물소송

반려동물소송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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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소송 중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현행 민법이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겪는 의료사고, 교통사고, 학대사고에서 피해자는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의 소유자이고, 물건이 훼손된 것으로 여겨져 위자료도 비교적 적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소송가액이 크지 않다 보니 피해를 겪은 반려인들은 나홀로소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와 필요한 증거수집, 소송진행방향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소송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반려동물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법령해석의 어려움도 있으며, 증거수집도 쉽지 않아 소송의 난이도 자체가 낮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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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소송은 공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 자체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건전한 사육문화 조성, 동물의 생명존중 등 공익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및 반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날로 향상됨에 반하여, 반려동물 관련 규율은 아직까지는 보완되어야할 지점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판례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간접적으로 입법형성에 도움을 줄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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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법령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들은 반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잦은 재개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들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률적 분쟁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는 잦은 개정을 반복하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반려인들과 반려동물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향후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