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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후견

현행 법 제도하에서 반려동물 후견의 방식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어느덧 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병원 진료비로 1년에 평균 약 50만원 정도가 지출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처럼 공적인 건강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또는 지역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려인의 90%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비용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꾸준하게 대두되면서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유지비용에 관한 반려인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은 많은 공감을 얻고 있지만 공적 보험제도는 현재까지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반려인구가 급속히 확산되는 것에 비해 반려동물 후견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상품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권에서는 반려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수요에 발 맞춰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펫보험, 카드, 적금, 신탁 상품이 대표적입니다.

펫보험은 가장 활발하게 출시하고 있는 상품군으로 최근 TV광고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손해보험사에서 보험상품을 출시하였지만 반려견 3대 질환인 슬개골•고관절 탈구, 피부병, 치주질환 등을 기본계약으로 하지만 임신 출산, 중성화수술, 백신 접종 등에 관련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반려인들에게는 불만족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펫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불편을 느끼는 반려인들에게 전문가들은 전용 적금이나 신용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나, 적금이나 신용카드의 경우는 일반적인 상품과 다른 특장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신탁상품의 경우에는 주인이 사망했을 때, 주인이 지정해둔 후견인에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 현재 시중 은행 두 곳에서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반려동물전용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가입금액, 보장범위, 수익자 지정 등과 같은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므로 반려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