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쟁사례

임대차분쟁

1. 임대조건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다면 세입자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우씨가 김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청구소송(2017나63995)에서 최근 1심보다 700만원이 많은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계약금의 30% 1200만원 배상 판결).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김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우씨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조건'임을 고지한 바 없으며 △김씨 등의 질문에 '반려견과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돼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금기시되지 않는데다 △우씨의 개들이 모두 소형견인 점으로 볼 때 우씨가 집주인인 김씨 등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계약 이행 거절 후 그해 4월 같은 아파트에 대해 정모씨와 보증금 4억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 중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세우는 등 성향상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거절한 것일 뿐 보증금 증액 등과 같은 목적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우씨가 그 해 3월 새로운 아파트 계약을 보증금 3억4000만원에 임차했는데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과 보증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수고를 들인 것 외에는 별다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씨가 새로 계약한 곳의 위치가 자신이 원하던 곳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우씨가 새로 계약한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가 기존 김씨 등과 계약한 곳보다 다액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 등의 아파트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80여만원이고, 새로 계약한 곳의 1㎡당 보증금 액수는 360여만원으로 오히려 기존 건물이 다액이기에 손해배상예정액으로 4000만원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2. 반려견, 반려묘가 아닌 애완동물은 안될까요?

B씨는 최근 2년 기간의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B씨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닌 족제비의 일종인 '패럿'을 키웁니다. 패럿은 전선, 벽지 등을 물어뜯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라고 명시되진 않았고, 계약시에도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룸메이트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매물을 볼 때는 애완동물 금지 내용이 써 있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B씨는 일부러 숨긴 것은 아니지만, 행여나 집주인이 알게되면 혹시 집을 빼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임대인이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면 미리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합니다. 계약서에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방 구하기 앱에 기재했더라도 구두로 명시적인 표시가 없었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