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쟁사례

의료사고

의료사고
1.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동물병원의 잘못된 의료행위나 의료사고로 속을 태우고 있다. 의료사고를 입증해 법적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의료사고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말 못하는 동물의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건 ‘사람’의 경우보다 더 힘들다. 현행법(민법 98조)의 해석상 동물은 유체물(공간을 차지하는 존재), 즉 ‘물건’에 해당된다.
“법률 해석상 동물은 물건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료사고처럼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배상액도 매우 적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 해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2. 동물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은 갈수록 늘고 있다. 그러나 동물 보호자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동물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보호자가 속수무책인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동물 보호자가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수의사가 ‘진료부’를 보여줄 의무가 없기 때문.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동물에 대해 진단서, 처방전 등의 발급을 요구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수의료행위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진료부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은 다수 동물병원에서 진단서와 처방전까지 내놓지 않으려는 경우도 많다고 입을 모았다

동물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

전문가들은 동물 의료사고에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려인이 진료기록부를 요구하면 줘야 한다. 보호자에게 사전에 수술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수술실 CCTV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도 “사람에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사고임을 입증하는 기관이 있는데, 동물은 그렇지 않다. 수의사들이 자체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객관적으로 의료 사고를 입증할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반려동물 의료사고 – 배상액

최근 법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판단에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도 별도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즉, 반려인이 갖는 정신적, 감정적 가치를 더 많이 고려하면서 법원도 반려동물을 ‘대체 불가능한 물건’으로 판단해 교환 가격을 넘는 손해배상액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자료에 있어서도 ‘동물은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이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보호자로서는 동물병원에서 치료한 비용이 반려동물 ‘가격’보다 높아도 전액 청구할 수 있고,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수의사법 참조 조문
제12조(진단서 등)
  •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 수의사는 동물에게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이 직접 처방ㆍ투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어 두고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