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 ·외 증상 등을 심리하여, 그 심리결과와 위와 같은 도살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미국 미시간주에서 어린 소녀를 공격해 숨지게 한 맹견들의 주인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미시간주 웨인카운티 검찰은 22일(현지시간) 9살 소녀 에마 허낸데즈를 지난 19일 공격한 핏불 3마리의 주인인 피어 클리블랜드(33)를 2급 살인과 과실치사, 인명사고를 일으킨 동물을 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클리블랜드의 마당 울타리가 망가진 상태였으며, 개들이 빠져나간 통로로 추정되는 차고 옆문도 열려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핏불들을 풀어놓은 채로 인근 상점에 간 사이에 헐거운 울타리를 벗어난 개들이 골목으로 이어지는 옆문으로 빠져나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허낸데즈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인근에 사는 클리블랜드에게 개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울타리도 안전하지 않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 동물단속반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문제의 핏불들이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클리블랜드가 키우던 핏불 중 한 마리가 최근 같이 살던 또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을 근거로 주인이 이미 개들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 주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녀를 공격한 핏불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나머지 2마리도 곧 안락사시킬 예정이다.
앞서 디트로이트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엄마와 함께 있던 4살 소년이 핏불 4마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주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으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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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의 소유자도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반려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