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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관련 사례

1. 동물학대
관련 뉴스(출처 : 한국일보, 2019. 8. 23)
동물보호법 제2조 1호의 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 · 약물 등 물리적 ·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 · 광고 · 오락 ·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 ·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 · 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 · 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동물을 학대한 자의 형사책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판례

개 농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 데 소요되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인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 ·외 증상 등을 심리하여, 그 심리결과와 위와 같은 도살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도16732 판결).

2. 맹견
관련 뉴스(출처 : 연합뉴스, 2019. 8. 23.)

미국 미시간주에서 어린 소녀를 공격해 숨지게 한 맹견들의 주인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미시간주 웨인카운티 검찰은 22일(현지시간) 9살 소녀 에마 허낸데즈를 지난 19일 공격한 핏불 3마리의 주인인 피어 클리블랜드(33)를 2급 살인과 과실치사, 인명사고를 일으킨 동물을 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검찰은 당시 클리블랜드의 마당 울타리가 망가진 상태였으며, 개들이 빠져나간 통로로 추정되는 차고 옆문도 열려있었다고 밝혔다.
그가 핏불들을 풀어놓은 채로 인근 상점에 간 사이에 헐거운 울타리를 벗어난 개들이 골목으로 이어지는 옆문으로 빠져나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허낸데즈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에도 인근에 사는 클리블랜드에게 개들이 적절히 통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울타리도 안전하지 않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 동물단속반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문제의 핏불들이 울타리를 벗어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클리블랜드가 키우던 핏불 중 한 마리가 최근 같이 살던 또 다른 개를 물어 죽인 사실을 근거로 주인이 이미 개들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한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에게 주목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녀를 공격한 핏불 3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나머지 2마리도 곧 안락사시킬 예정이다.
앞서 디트로이트에서는 지난 2015년에도 엄마와 함께 있던 4살 소년이 핏불 4마리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주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 없었으나,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 판결을 받았다.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할 것(맹견에게는 가슴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3.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맹견이 이동장치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이동장치의 입구, 잠금장치 및 외벽은 충격 등에 의해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일 것)
  • 4.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아래 정하는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가.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소유자의 신규교육 :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 나. 그 외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 매년 3시간
맹견의 출입금지 : 맹견의 소유자 등은 아래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3. 「초 · 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맹견 소유자의 형사책임
  • 1.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3. 맹견 소유자가 맹견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맹견이 아닌 일반 반려견의 소유자도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반려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가.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기준에 따라 생포하여 격리해야 한다.
  • 1) 격리조치를 할 때에는 그물 또는 포획틀을 사용하는 등 마취를 하지 않고 격리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
  • 2) 1)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맹견이 흥분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사람을 공격하거나 군중 속으로 도망치는 등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투여한 바람총(Blow Gun)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맹견을 마취시켜 생포할 것. 이 경우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엉덩이, 허벅지 등 근육이 많은 부위에 마취약을 발사해야 한다.
  • 나.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경찰관서의 장,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장 등 관계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동물보호감시원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게 가목에 따른 생포 및 격리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및 센터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