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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화장문제

반려인 두 번 울리는 ‘반려동물 불법 화장업체’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관련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체단체에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같은 법 제 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동물장묘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음 · 매연 · 분진 및 악취를 막을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독립된 건물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 해당 시설과 분리된 영업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동식 장례 차량'의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동물 장례 차량 내부 소각시설도 이와 같은 환경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묘업체 영업장의 범위에 '차량'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업체는 동물보호법령에 위반된 불법 영업자로서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최근 반려동물 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한 불법 장묘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보호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화장로의 경우 동물보호법령에 의거하여 불법이며,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내고도 상호나 소유자를 변경하여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장례 후 반려인에게 전해지는 반려동물의 유골이 타 반려동물과 섞이거나 다른 물질인 경우까지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려인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동물판매업/장묘업’ 카테고리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사체를 안정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므로 반려인들이 위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미등록 불법업체의 경우보다 대처가 훨씬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