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犬)”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에 삽입하는 방법,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③ 동물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이나 인근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시 · 군 · 구청,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미등록시 벌칙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반려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고, 그 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