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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제

1.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등록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2. 반려동물 등록방법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犬)”

  • 따라서 고양이나 기타 동물은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2020. 3. 21.부터는 2개월령 이상 된 반려견부터 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 3개월 미만된 반려견도 소유자가 등록을 원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 :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개체에 삽입하는 방법,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법,
③ 동물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 :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이나 인근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시 · 군 · 구청,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미등록시 벌칙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등록된 반려동물에 대한 변경신고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 · 군 ·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 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나.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다.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라.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마.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바.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미신고시 벌칙 :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견주의 형사책임

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 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소유자가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반려견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질 수 있고, 그 죄가 상습적인 경우에는 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